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8.8일이며(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1+2025.1.1.에 발생한 비례휴가 7.8일),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1+2025.7.24.에 발생한 15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