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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로아
로아로아23.12.18

오피스텔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오피스텔 1년 계약했고 보증금 300만원도 걸려있는데 계약만료가 되어갑니다

계약할때 부동산 거쳐서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은 주인이 바뀐건지

연락이 되지않고


오피스텔쪽은 주상복합이라서 그런지

집주인이 법인에 하청법인에 또 관리자 밑에 개인인지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법인 사무실이 해당 오피스텔 5층인가 10층에 사무실이 있는거 같았는데

연락처를 받았었는데

전화해보니 전화가 꺼져있습니다


이거 보증금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랑은 별개인듯한데 ᆢ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도 되는건지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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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실에 연락해보시고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보증금이 얼마 안되니까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만큼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연락을 취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일단 만기6~2개월전 해지통보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현 연락이 되지 않기에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의사통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뒤에 만기이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고, 반환소송 후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순서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어야 위의 과정을 피할수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를 통해 임대인 정보등을 문의하여 연락처등을 확인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함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월세를 체납하면서 보증금을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