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으로서 매년 1월중에 전년도의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데, 주택은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자동차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액(4천만원 이하는 제외됨)을 기준으로
점수로 환산하여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부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확인 또는 지역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