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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왈라비192
월260 주5일 12시간씩, 휴게시간1시간으로 약속하고 근무하다
하루하고 그만둔 직원에게
11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줘야하나요
260만원÷해당월 날짜 의 급여를 줘야하나요
260만원÷해당월 실질 근무일(주5일)의 급여를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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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두었다면 근무를 한 11시간에 해당하는 시급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