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를 하고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바로 상품권을 드리는 거래가 아닌 후발송 거래였고, 몇번 거래를 했던 기존거래자였습니다.
그전까지 거래는 문제없이 끝냈고요.
이번거래에서 제가 상품권을 받아오는곳에 문제가 생겨 약속한 날짜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처음 시간을 더 달라고 양해구하였고 구매자도 알았다 했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에 몇장 더 드린다고 하였고요.
처음 거래 약속한 날짜로부터 10일이 지났습니다.
48만원을 받고 60만원어치 드리기로 처음 약속했고, 늦어서 죄송한 마음에 70만원어치 드리기로 했습니다.
10일 지연되는동안 50만원어치는 드렸고, 남은 20만원어치 하루만 더 기다려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기망 의도가 없었고 이미 받은 원금보다 더한 금액만큼을 지불했는데 이것도 사기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