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단호한왈라비217
단호한왈라비21724.04.05

이러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상품권 거래를 하고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바로 상품권을 드리는 거래가 아닌 후발송 거래였고, 몇번 거래를 했던 기존거래자였습니다.

그전까지 거래는 문제없이 끝냈고요.


이번거래에서 제가 상품권을 받아오는곳에 문제가 생겨 약속한 날짜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처음 시간을 더 달라고 양해구하였고 구매자도 알았다 했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에 몇장 더 드린다고 하였고요.


처음 거래 약속한 날짜로부터 10일이 지났습니다.

48만원을 받고 60만원어치 드리기로 처음 약속했고, 늦어서 죄송한 마음에 70만원어치 드리기로 했습니다.

10일 지연되는동안 50만원어치는 드렸고, 남은 20만원어치 하루만 더 기다려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기망 의도가 없었고 이미 받은 원금보다 더한 금액만큼을 지불했는데 이것도 사기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실제로 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판매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그리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