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합의금 관련 도와주세요
1.처음에 상품권 거래를 했고 돈을 입금 받았고 문제 생기면 연락달라고 하였는데 한 7시간 경과후 상품권 잔액이 없다 고 연락이옴 그래서 환불을 요구함 저는 상품권 잔액이 없을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음 그래서 시간적 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27만원 입금 받았으나 7만원 추가하여 34만원으로 월급날 배상한다고 하였음 하지만 25일까지 기다려야 하니 돈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고 얼마를 더 줘야 하지 제가 불르라고 해서 2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증 신분증 근로계약서 까지 보여주고 알겠다고 25일까지 기다려 준다 했으나 다음날 전화와서 그냥 신고 하겠다 라고 하여 그러면 얼마를 원하느냐 했는데 모르겠고 경찰 연락 가면 연락 하라고 해서 다시 연락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저보고 원금 27만원에 합의금 80만원을 요구 함 오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일 중이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1. 사기 칠 의도는 없었으나 이것도 사기라고 주장하는데 사기죄가 인정이 되나요?
2. 합의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3. 합의금을 줬다해서 수사가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붖어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1번사항의 질문자님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줬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며,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정금으로 반환 청구에는 응하여야 하여 원금 및 일부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반환 해주면 될 것으로 민사상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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