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4명이상의 인원이 휴가로 공백이 생기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회사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 3명이 합당한지 여부는 4명이상이 공백이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