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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다향제비39
경건한다향제비3922.04.19

연차사용 인원제한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원수 10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연차사용시 10일이내에 신청해야하고 하루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인원수 제한이 3명입니다.

저희부서만 봤을때 40명정도 됩니다.
업무적으로도 하루정도 비워도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 인원수 제한 3명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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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질의 내용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연차사용인원의 제한 또는 사전 통지의 제한 등으로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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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4명이상의 인원이 휴가로 공백이 생기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회사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 3명이 합당한지 여부는 4명이상이 공백이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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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에게 관하여는 회사 내부의 사정 등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회사 내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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