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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오징어223
집요한오징어22324.04.21

연차 사용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심야 22-익일08 스케줄로 총 3명 근무 하고있으며 1일 최소 2명은 일해야 합니다.공휴일은 휴무로 진행하고 있어 달 마다 10일 이상 휴일이 있다면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나요?

ㄴ심야 시간으로 특근자 구하기 어려다고만하고 인원은 고정으로 3명이 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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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근자 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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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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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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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연차휴가도 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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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근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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