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가 새로운 집 벽지를 찢었습니다.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전세집이라 나중에 다 확인하고 제가 물어내야할텐데.. 이사 업체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벽지를 찢었습니다.
티가 많이 나고 벽지가 뜯겨진 범위도 넓어 잘못하면 벽지를 새로 해야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경우 이사업체에 전액 배상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이사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도배 비용 상당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사업체의 경우는 해당 이삿짐을 안전하게 이사하는 곳에 옮겨야 할 의무를 지고, 물건의 파손, 집기의 파손
등에 대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관련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구의 이동에 있어서도 이사업체의 주의를 다하여 가구나 다른 집의 집기 또는 기물, 도배 장판 등의 파손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도배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이삿짐 업체에 이의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업체 직원이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과실로 벽지를 훼손했다면 이사 업체측에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벽지가 훼손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의 과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자료 구비하시고,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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