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이사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도배 비용 상당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사업체의 경우는 해당 이삿짐을 안전하게 이사하는 곳에 옮겨야 할 의무를 지고, 물건의 파손, 집기의 파손
등에 대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관련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구의 이동에 있어서도 이사업체의 주의를 다하여 가구나 다른 집의 집기 또는 기물, 도배 장판 등의 파손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도배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이삿짐 업체에 이의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