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대표자 사업장에서 대표자 제외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개인대표자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가 없고, 추후에 다시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인데, 일단 사업장성립신고 취소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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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없다면 사업장 탈퇴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추후 근로자를 고용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