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으로 인한 계약직을 계약 만료후 연장 거절.
제목처럼 육아휴직으로 6개월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로 원할시 연장(최대 1년)을 하는 건데요.
어차피 육아대체라 계약직 밖에 안 됩니다. (정규직은 자리가 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육아휴직 대체자인 계약직.)
이럴 경우, 6개월 후 사용자가 계약 연장 의사를 묻고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부상으로 퇴사한 경력이 있어 계약 만료되는 12/31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근무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