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신고 완료 후 회사의 일방적 퇴사일자 변경 및 급여/퇴직금 일부 미지급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을 전제로 최초 6월 중순을 얘기하였다가 인수인계를 할게 없다고 판단된다며 6월5일자로 퇴사일을 협의 하였습니다(녹취록 존재). 이후 6월 말경 6월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명세서,퇴직금 명세서를 수령 받았습니다.
하지만 7월 급여지급 당일 급여와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으며 경영지원팀에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연차를 15일 사용하는 동안 출근 및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로 줄수 없으며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이고 퇴사일 또한 6월29일에서 6월 5일로 변경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퇴사일은 지났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정을 조정해도 되는지 여부와 신고 및 조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