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재택투자 사기는 어떤 절차로 고발해야 합니까?
1)투자를 유도한 개인
개인의 리딩을 통해 거래소에 회원등록을 받아 투자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출금을 진행한다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2) 입금받은 기관(거래소)
투자금은 사업자등록을 받은 모 거래소의 시스템의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입금내역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기 두 주체가 사기라면 그에 대한 고발 절차와 고발기관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점과 거래소의 약관 등을 추가로 살펴본 뒤에 해당 행위가
기망인지,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위 사안에서 사기죄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투자를 유도한 개인이 단순히 투자 권유만을 한 경우에는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권유에 더 나아가 원금 보장을 확실히 하고 투자를 하면 일정 수익을 확약한 경우에는 이를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익을 거래소가 얻고 거래소 역시 이러한 사기에 가담을 한 점이 (위
사안에서는 특별히 가담 내역을 찾기 어렵습니다.)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서 모두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볼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내지 고발은 피고소인 내지 피고발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창에 고소하면 보통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리곤 합니다. 고소, 고발의 시작은 고소장, 고발장을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접수 후 고소인조사 뒤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시 대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 내지 고발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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