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전.월세 전환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아피트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조건은 전세금 9000만원에 2년 계약으로 현재 4년째
살고있구요.
이번년도 2021년 6월이 갱신일자인데 집주인이 전세금9000에 월15로 해달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을 이번에 요구할수 있으나 집주인이 주변시세 보다
너무 싸게있으니 그냥 전.월세 전환을 요구해서 저도 어쩔수 없이 전세9000에 월 15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한 어제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로 체크 하고 가져
왔던데. 그러면 저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된건가요?
그리고 전세9000만원중 보증금 7400만원은 전세 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주고 제돈은 1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로 전환시 기존 대출
연장은 가능한지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 바꾸면 월세
보증금 대출이라 대출이 안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로 체크한거는 큰 의미가 없는지요?
사진 첨부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세로 체크해야 하는지요?
그게 대출 연장이라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대출 이자 변화라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로 체크"한 부분은 형식적인 것으로,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로 9천만원으로 계약했다가, 갱신시에 "전세금 900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변경하였는바, 그 성격이 월세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 액수의 변동이 없어 전세대출연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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