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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게논260
제가 1월1일에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음날 1월2일에 바로 병원을 가 전치 3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해진단서 발급일이 사건일로부터 오래될수록 효력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만약 다른 병원에서 전치 주수가 더 높게 나오면 그 진단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전치 3주짜리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상해를 당한 사실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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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발급일이 사건일로부터 오래될수록, 그 사이 자연치료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건직후보다 경하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전치주수가 높게 나오면 그 진단서를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