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골절이라고 상대방이 2주 상해진단서를
가져왔는데 그게 사건 발생 2주뒤에 고소를 위해 받은 것이며 그전에 치료한 내용이 없으며 경찰조사말로는 자연적으로 붙었다고 치료를 안받앗다고 하는데
이경우 상해가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