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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4.02.22

코뼈골절 자연치유 상해인정되나요??

코뼈골절이라고 상대방이 2주 상해진단서를

가져왔는데 그게 사건 발생 2주뒤에 고소를 위해 받은 것이며 그전에 치료한 내용이 없으며 경찰조사말로는 자연적으로 붙었다고 치료를 안받앗다고 하는데

이경우 상해가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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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 진단의 경우 상해인정여부가 다소 유동적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별도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면 보통은 상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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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멍이 드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코뼈골절의 부상은 추후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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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면 상해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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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자연 치유성을 고려할 때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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