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 살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전세+월세 집에 살고 계시다가 건강이 악화되셔서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어 계약기간을 8개월 남기고 방을 빼야 하는데..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이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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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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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퇴거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의 사정에 따른 해지는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