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안녕히
안녕히24.01.25

경찰 고소한걸 제가 고소취하서를 냇는데 아직 결정 준비중이라고 뜨는데요

경찰 고소한걸 제가 고소취하서를 냇는데 아직 결정 준비중이라고 뜨는데요. 고소취하서 취소하고 사건 진행 시키고 싶은데 될까요? 그리고 폭행으로 진행되는데

사실상 죄는 과실치상에 가깝습니다.

킥보드 타다가 친구가 밀어서 무릎의 약간 충격이 있어서 고소릉 했으며

치료는 한번 진단은 못 받앗는데 민사소송시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해 보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취소의사를 밝히고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료기록이 없다면, 민사소송청구금액은 입증가능성 부족으로 10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소 취하 시 그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아직 처리중인 걸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시 친구의 과실행위로 인한 피해(치료비 또는 치료 예상비)나 일실손해 등이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