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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제비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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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를 주4일근무로 변경시 급여 계산

현재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은 300만원 입니다.

이 직원이 주 4일 근무로 변경시에 급여 변경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입사한지 6개월 지났고, 현재 한달 만근시 1일의 휴가를 주고 있는데 휴가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시간 변경과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는 변경됨 없이 근무일수를 4일로 줄이고,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300만원/209시간*(32시간+주휴 32/5시간)*4.345주=2,394,95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3,000,000원을 받는 경우 통상시급은 3,0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4,354원이 됩니다.

      2.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32시간 근무하는 경우 32 + 6.4(주휴시간) x 4.345 x 14,354원으로 계산하여 2,394,936원이

      월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하루 연차는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6.4시간이 되므로 연차 한 개로 하루 8시간 전부에 대한 연차사용은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에서 300만원일 때에

      주 4일로 변경된다면 급여는 80%인 24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