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를 주4일근무로 변경시 급여 계산
현재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은 300만원 입니다.
이 직원이 주 4일 근무로 변경시에 급여 변경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입사한지 6개월 지났고, 현재 한달 만근시 1일의 휴가를 주고 있는데 휴가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시간 변경과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는 변경됨 없이 근무일수를 4일로 줄이고,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300만원/209시간*(32시간+주휴 32/5시간)*4.345주=2,394,95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3,000,000원을 받는 경우 통상시급은 3,0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4,354원이 됩니다.
2.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32시간 근무하는 경우 32 + 6.4(주휴시간) x 4.345 x 14,354원으로 계산하여 2,394,936원이
월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하루 연차는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6.4시간이 되므로 연차 한 개로 하루 8시간 전부에 대한 연차사용은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에서 300만원일 때에
주 4일로 변경된다면 급여는 80%인 24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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