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장 2곳에서 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코드 94로 시작)이 22년 귀속 종소세 수정신고 하려하는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닌 승용차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정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