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출근할 때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를 한다고 얘기하던데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은 하루 일당만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유급휴일 수당 1배에 휴일근로 1.5배(8시간 초과 근무시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일당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x휴일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이 원래 출근하는 날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까지 했다면?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 + 1.5배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00%,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0%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