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할 때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를 한다고 얘기하던데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은 하루 일당만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유급휴일 수당 1배에 휴일근로 1.5배(8시간 초과 근무시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일당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x휴일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이 원래 출근하는 날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까지 했다면?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 + 1.5배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00%,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0%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래 받는 임금을 받고, 휴일에 일을 한다면 일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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