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를 한다고 얘기하던데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은 하루 일당만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유급휴일 수당 1배에 휴일근로 1.5배(8시간 초과 근무시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일당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x휴일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이 원래 출근하는 날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까지 했다면?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 + 1.5배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00%,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0%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래 받는 임금을 받고, 휴일에 일을 한다면 일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