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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오리32
잘웃는오리3224.03.27

회사내에서징계받을경은가해자.피의자같이받나요

징계위원회가얼리려고합니다

가해자.피해자같이받는건가요?

가해자는직원이고피해자는일용직입니다.직원들앞에서일용직을욕하는데어떻게대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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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절차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비위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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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가해자 피해자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징계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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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가얼리려고합니다 가해자.피해자같이받는건가요?

    → 회사 내 징계위원회의 개최,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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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 개최시 일반적으로 가해자를 심문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동시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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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해자는 징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지만 원치 않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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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징계대상자가 참석하여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사를 위하여 미팅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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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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