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가얼리려고합니다
가해자.피해자같이받는건가요?
가해자는직원이고피해자는일용직입니다.직원들앞에서일용직을욕하는데어떻게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절차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비위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가해자 피해자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징계하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가얼리려고합니다 가해자.피해자같이받는건가요?
→ 회사 내 징계위원회의 개최,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 개최시 일반적으로 가해자를 심문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동시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해자는 징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지만 원치 않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징계대상자가 참석하여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사를 위하여 미팅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