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제비와 부양 년수 알고싶습니다
상속받을 때 시가족과 동거 혹은 부양 10년 이상시
몇 억 공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조건과 공제금액 등을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답변 주시면서
상속비나 재산 관련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정확하진 않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참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4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함)의 80%을 공제하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1주택자로 10년 이상 동일세대원으로 거주 및 보유했다면 6억을 한도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최대 6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가액의 80%를 5억 원 한도로 공제해줬는데, 세법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부동산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속재산 등의 조회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서비스)에서 가능하십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시, 상속공제로 일괄공제(최소 5억)와 배우자공제(최소5억~최대30억)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을,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을,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속세의 개요, 계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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