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사건 조사중 피고소인과 합의후 종결처리되었는데,합의사항을 이행하지않아 재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합의문에는 불이행시 재고소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는 했어요. 관할서에서는 서로사건을 떠 넘기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재고소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장 접수시에는 기존 고소건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추후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을 경우에 합의 불이행에 따라 재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