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사건 조사중 피고소인과 합의후 종결처리되었는데,합의사항을 이행하지않아 재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합의문에는 불이행시 재고소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는 했어요. 관할서에서는 서로사건을 떠 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