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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한귤
새콤한귤24.03.12

합의로 취하한 고소건을 재고소할 수 있나요?

사건 당사자를 고소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취하하였고, 이후 재판은 합의로 인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합의시 이행하기로 했던 조건이 지켜지지않아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러한경우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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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이루어져 종결이 된 사건이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통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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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취하가 되어 종결되었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합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 고소하시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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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재고소가 어렵고 민사절차로 그 이행을 구하거나,

    상대방이 합의당시부터 이행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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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상의 재고소는 안 됩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상의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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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고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나, 친고죄인 경우라면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금지됩니다. 비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면 재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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