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취하한 고소건을 재고소할 수 있나요?
사건 당사자를 고소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취하하였고, 이후 재판은 합의로 인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합의시 이행하기로 했던 조건이 지켜지지않아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러한경우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이루어져 종결이 된 사건이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통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취하가 되어 종결되었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록 합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 고소하시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재고소가 어렵고 민사절차로 그 이행을 구하거나,
상대방이 합의당시부터 이행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상의 재고소는 안 됩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상의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고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나, 친고죄인 경우라면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금지됩니다. 비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면 재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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