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를 고소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취하하였고, 이후 재판은 합의로 인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합의시 이행하기로 했던 조건이 지켜지지않아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러한경우 재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