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입장에서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피고소인 입장입니다. 고소당했는데, 상대가 합의 의사를 밝혔고 합의하면 사건은 종결 될 예정입니다.
대신 합의 조건이 제가 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정황에 대해서도 제가 인정 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하면 합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합의 의사 있다고 해놓고 제가 합의 하겠다 하면 고소인이 합의거부를 하면서 계속 수사를 진행
해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걱정되어서 합의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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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될때까지는 합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 등으로 합의를 종결하지 않는 한 합의의사를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서로 약정에 의하여 합의에 의한 고소 취하 행위를 하고 취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합의의 내용이 무효임을 기재하여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좀 더 명확한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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