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주차 신입사원인데 인사안했다고 나이많은사원이 욕을했어요
생산직으로 3주차 일한 신입사원이에요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아침체조시간이었는데 한 나이많은사원이 어른을보면 인사를해라 ㅆㅂ어린놈ㅅㄲ가 라고 욕을했어요 그때 상황은 녹음 못했지만 오늘 점심끝나구 공장장이랑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씨가 인사안했다구 욕을했다하니 공장장도 아 걔가 아침에 나한테 말하더라구 그러더라구요 이내용을 녹음해서 간접증거가 생겼어요 모욕죄로 형사소송 진행중인데 형사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할작정인데 혹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무슨 죄목이 성립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단순 욕설로는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일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