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주차 신입사원인데 인사안했다고 나이많은 사원이 욕을 했어요
생산직으로 3주차 일한 신입사원이에요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아침체조시간이었는데 한 나이많은사원이 어른을보면 인사를해라 ㅆㅂ어린놈ㅅㄲ가 라고 욕을했어요 그때 상황은 녹음 못했지만 오늘 점심끝나구 공장장이랑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씨가 인사안했다구 욕을했다하니 공장장도 아 걔가 아침에 나한테 말하더라구 그러더라구요 이내용을 녹음해서 간접증거가 생겼어요 사람들 좀모여있는 체조시간이었구 그나이많은사원이 욕을했다는 공장장의 증언도 있는데 형사고소가 성립될까요? 모욕죄로 고소할작정이구 그리구 혹시 민사고소도 가능할까요? 고작 인사 안했다는 이유로 욕먹은게 너무 억울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단순 욕설이라면 모욕 취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