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신입사원인데 인사안했다고 욕을했는데 직장내괴롭힘 성립이 될까요?
생산직으로 3주차 일한 신입사원이에요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아침체조시간이었는데 한 나이많은사원이 어른을보면 인사를해라 ㅆㅂ어린놈ㅅㄲ가 라고 욕을했어요 그때 상황은 녹음 못했지만 오늘 점심끝나구 공장장이랑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씨가 인사안했다구 욕을했다하니 공장장도 아 걔가 아침에 나한테 말하더라구 그러더라구요 이내용을 녹음해서 간접증거가 생겼어요 공장장도 쉬쉬하라는데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폭언,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욕설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욕설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폭언을 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앞으로도 증거를 계속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입사 3주 차 신입사원인 상황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모여 있는 아침 체조 시간에 연령과 경력상 우위에 있는 직원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라, 씨발 어린놈 새끼가”라는 욕설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공개적 모욕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녹음한 자료가 없다면 최대한 상기 상황을 목격한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