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사기꾼한테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주식회사 힐리언스레저라는 곳인가에서 그랜드 인투라온호텔 이용 계약서인가 뭔가 때문에 작년에 아버지가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 330만원 안내면 등기가 안난다고 말하더라고요. 건물을 산 것도 아닌데 등기가 나냐고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십니다.
작년것이 신청서고 이번곳이 이용계약서 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용계약서 법률에 관한 것에 대해 적혀 있는 서류를 사진 찍어서 천천히 보겠다는데 회원들이 다 보고하는거라 자신들이 소지해여 한다며 사진을 못 찍게 했다네요.
계약 무효화하는게 가능한지 사진도 보내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진은 작년것이 아니라 이번에 와서 찍은 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나 계약서 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사기적인 거래행위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무효 주장을 하려면, 계약체결과정에서 무효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제105조),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107조), 통정허위표시(108조) 등에 해당할 경우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