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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담한가재141

대담한가재141

부모님이 사기꾼한테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주식회사 힐리언스레저라는 곳인가에서 그랜드 인투라온호텔 이용 계약서인가 뭔가 때문에 작년에 아버지가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 330만원 안내면 등기가 안난다고 말하더라고요. 건물을 산 것도 아닌데 등기가 나냐고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십니다.

작년것이 신청서고 이번곳이 이용계약서 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용계약서 법률에 관한 것에 대해 적혀 있는 서류를 사진 찍어서 천천히 보겠다는데 회원들이 다 보고하는거라 자신들이 소지해여 한다며 사진을 못 찍게 했다네요.

계약 무효화하는게 가능한지 사진도 보내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진은 작년것이 아니라 이번에 와서 찍은 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나 계약서 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사기적인 거래행위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무효 주장을 하려면, 계약체결과정에서 무효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제105조),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107조), 통정허위표시(108조) 등에 해당할 경우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