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분양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3년간 억단위 돈을 입금하셨는데 첫회에는 사기범 부모에게 3000만원을 입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역은 차용증 및 통장 거래 내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차용증은 아파트를 주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원금에 5%이자를 더하여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경찰에 사기범 부모를 참고인 조사 혹은 통장대여 등의 죄로 소환조사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이를 거부할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