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에게 돈 입금 당시, 한차례 사기범 부모에게 돈을 입금했는데 경찰에 부모를 참고인 조사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분양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3년간 억단위 돈을 입금하셨는데 첫회에는 사기범 부모에게 3000만원을 입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역은 차용증 및 통장 거래 내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차용증은 아파트를 주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원금에 5%이자를 더하여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경찰에 사기범 부모를 참고인 조사 혹은 통장대여 등의 죄로 소환조사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이를 거부할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요청해보실수는 있겠으나 경찰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진행하지 않을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경찰관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부모의 통장이 이용 되었다고 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방향이나 수사에 대한 의견을 경찰에 개진할 수는 있지만, 그 의견에 반드시 경찰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