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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바다매226
슬거운바다매22622.10.13

사기범에게 돈 입금 당시, 한차례 사기범 부모에게 돈을 입금했는데 경찰에 부모를 참고인 조사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분양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3년간 억단위 돈을 입금하셨는데 첫회에는 사기범 부모에게 3000만원을 입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역은 차용증 및 통장 거래 내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차용증은 아파트를 주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원금에 5%이자를 더하여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경찰에 사기범 부모를 참고인 조사 혹은 통장대여 등의 죄로 소환조사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이를 거부할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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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요청해보실수는 있겠으나 경찰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진행하지 않을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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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경찰관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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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부모의 통장이 이용 되었다고 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의 방향이나 수사에 대한 의견을 경찰에 개진할 수는 있지만, 그 의견에 반드시 경찰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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