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5인이상 사업장,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가산
토 일 7시간씩(1주 14시간)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특정주에 월 화 토 일 5시간씩(1주 20시간) 근무했다면
이 근로자에게는 1주 소정시간 초과인 6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나요?
소정근로일이 아닌 월 화 5시간씩 10시간에 대한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나요?
고용·노동
토 일 7시간씩(1주 14시간)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특정주에 월 화 토 일 5시간씩(1주 20시간) 근무했다면
이 근로자에게는 1주 소정시간 초과인 6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나요?
소정근로일이 아닌 월 화 5시간씩 10시간에 대한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