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5인이상 사업장,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가산
토 일 7시간씩(1주 14시간)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특정주에 월 화 토 일 5시간씩(1주 20시간) 근무했다면
이 근로자에게는 1주 소정시간 초과인 6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나요?
소정근로일이 아닌 월 화 5시간씩 10시간에 대한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 10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