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산수당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 가산수당 지급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을 월화 각 7시간으로 하고
스케줄변경 시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할수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월 60시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유지하는 중
특정 상황 발생으로 한주만 주 15시간 초과근무 발생 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ex) 1주 16시간/ 2주 14시간 3주 14시간 4주 14시간 -> 총 58시간
1주 14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4시간 초과 15시간 미만 1시간과
15시간 초과 16시간 초과 1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둘다 0.5배 가산인지, 아니면 15시간 초과 16시간 초과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초과이면서 동시에 주15시간을 초과했기때문에 1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