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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너구리 7823.03.0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하는 방법은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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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공제 요건에 해당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해주는데 그 한도가 개정으로 더 확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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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이자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기존 한도는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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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만큼 소득공제되는데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한도가 300만원이었지만

    이걸 400만원으로 늘려준겁니다. 즉 우리한텐 좋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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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환금액의 40%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공제 가능한 최대 원리금상환액이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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