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환금액의 40%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공제 가능한 최대 원리금상환액이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