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1년 계약인데 집주인이 거부해도 몇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요?
1.제가 법적으로 보장돠는게 몇년인가요?
2.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면 1번 답변 내용이 동일 적용 되나요?
3. 집주인과 바뀔 집주인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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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회에 한정하여 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으로 보장되는 2년 추가가 최대치입니다.
2. 네 마찬가지입니다.
3. 질문자님은 변경되는 집주인의 자력이 부족해보인다면, 변경시에 임대차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시 변경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이 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인도와 전입신고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대항력이 있어 새로운 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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