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회에 한정하여 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으로 보장되는 2년 추가가 최대치입니다.
2. 네 마찬가지입니다.
3. 질문자님은 변경되는 집주인의 자력이 부족해보인다면, 변경시에 임대차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시 변경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