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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슴새69
심심한슴새6923.09.11

아파트 월세 1년 계약인데 집주인이 거부해도 몇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요?

1.제가 법적으로 보장돠는게 몇년인가요?


2.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면 1번 답변 내용이 동일 적용 되나요?


3. 집주인과 바뀔 집주인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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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회에 한정하여 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으로 보장되는 2년 추가가 최대치입니다.

    2. 네 마찬가지입니다.

    3. 질문자님은 변경되는 집주인의 자력이 부족해보인다면, 변경시에 임대차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시 변경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2년이 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인도와 전입신고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대항력이 있어 새로운 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