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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3

임대주택 분양시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나요?

나이는 먹었는데 관심이 없어 너무 모르네요..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무직이라 청약통장을 해약해서 자금충족을 해야 할까해서요..

1. 제가 약4년 동안 청약저축을 매월 10만원씩 납부 하였습니다.

근데 40회 납부 후(4백만원) 더이상 돈이 빠져 나가지 않네요..

왜 그런거죠?? 가입할때 500만원 설정 한거 같은데 이상하네요..

2. 결혼 후 회사를 그만 두고 무직인 상태에서 국민임대주택 오산세교지구에 미분양이 발생하여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고 이번달 말에 입주 하기로 계약 했습니다.

원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3. 미분양에 계약할때 21평짜리(46형) 밖에 없어서 급하게 계약 했는데 (방2개)

일단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조금더 큰 평수로(24평이나 29평 등등) 국민임대주택에 계약 할 수 있는지요??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때 청약 통장을 사용 하는지요??

청약통장을 해약할까 해서요...

4. 청약저축은 어느 아파트에 사용되는지요??

민간아파트 말고 국가에서 짓는 국민임대에만 사용하는지요...

청약저축말고 청약예금,청약부금 등등 있던데 각각 어디에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정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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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백철 공인중개사blue-check
    권백철 공인중개사22.09.16

    안녕하세요. 최초 모집에는 대부분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퇴거나 미분양등의 사유로 들어가는 경우라 필요없는거 같습니다.

    차후에 청약통장은 필요할지 모르니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정 급하시면 예금 담보 대출을 권해드립니다. 예금의 90%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자도 저렴해서 좋습니다. 청약통장 해지하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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