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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애벌래9
개운한애벌래921.12.10

손해발생을 이유로 한 임금 공제

퇴사한다고 하니까 알겠다고는 하는데, 너가 나가면 다시 알바생 뽑고 교육해야 하고

이런거에 대한 손해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동안 일했던 임금에 대해서 반을 빼고 준다는 것이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 공제하는 협박, 협박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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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 만으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손해배상액의 공제주장은 부당하며, 이를 이유로 해악을 고지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