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했는데, 카드단말기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처음으로 개인 사업을 하려고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사업에 카드단말기를 보유해야할 것 같은데,
1. 카드단말기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2. 카드단말기는 어떻게(구입인지, 대여인지) 설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조회하니까 무선소형 단말기(라이더분들이 많이쓰는)도 많이 나오던데 그걸 선택해도 상관없는지
4. 무선소형단말기도 다른 단말기처럼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한가요
위 4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2)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 단말기 매매, 대여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단말기는 유선 또는 무선 모두 사용 가능하며, 현금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미리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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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소비자가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결제기를 의미하며, 카드단말기 회사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 가능합니다.
3.관계 없습니다.
4.이는 단말기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는 것이고 카드결제면 카드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