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신랄한너구리13
신랄한너구리1323.02.21

산재 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2.1일 작업중 본인실수로 낙상하였는데, 당일에는 이상이없어 2.2일에도 근무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고지가 없었는데 일주일 뒤인 2.8일 진단서와 함께 산재신청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산재승인이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진단서에는 1늑골 골절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고 당일 바로 알려왔다면 좋았을텐데..

저희 현장에서는 작업이 없던 일주일 동안 다른곳에서 작업을 했을수도 있는거 아닌가 해서요

Q2. 혹시 산재보험 반려가 될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