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1일 작업중 본인실수로 낙상하였는데, 당일에는 이상이없어 2.2일에도 근무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고지가 없었는데 일주일 뒤인 2.8일 진단서와 함께 산재신청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산재승인이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진단서에는 1늑골 골절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고 당일 바로 알려왔다면 좋았을텐데..
저희 현장에서는 작업이 없던 일주일 동안 다른곳에서 작업을 했을수도 있는거 아닌가 해서요
Q2. 혹시 산재보험 반려가 될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