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2.1일 작업중 본인실수로 낙상하였는데, 당일에는 이상이없어 2.2일에도 근무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고지가 없었는데 일주일 뒤인 2.8일 진단서와 함께 산재신청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산재승인이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진단서에는 1늑골 골절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고 당일 바로 알려왔다면 좋았을텐데..
저희 현장에서는 작업이 없던 일주일 동안 다른곳에서 작업을 했을수도 있는거 아닌가 해서요
Q2. 혹시 산재보험 반려가 될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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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낙상한 사실이 있다면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2. 산재 불승인이 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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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네 별도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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