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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솔개261
붉은솔개261
21.02.2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최근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시 대출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날 ㅇㅇ은행 대출 담당자로부터 대출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 했던 부동산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연락했다고 하고 심지어 제가 최근 부동산 계약을 했고 대출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알고있었습니다. 부동산쪽에 제가 대출 소개를 해달라고 한적도 없고 부동산쪽에서 소개가 필요한지 물어본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쪽에서 제 동의 없이 핸드폰번호와 계약사실여부 정보를 은행에 넘긴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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