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최근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시 대출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날 ㅇㅇ은행 대출 담당자로부터 대출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 했던 부동산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연락했다고 하고 심지어 제가 최근 부동산 계약을 했고 대출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알고있었습니다. 부동산쪽에 제가 대출 소개를 해달라고 한적도 없고 부동산쪽에서 소개가 필요한지 물어본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쪽에서 제 동의 없이 핸드폰번호와 계약사실여부 정보를 은행에 넘긴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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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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