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파트타임 연차수당 통상 임금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계산을 (미 사용 연차 일 수 x 1일 통상 임금)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일 통상 임금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 3회 8시간 근무 + 재택근무(자율) 8 시간 근무한다면 1일 통상 임금은
1일 통상 임금 = (주 32시간)/(5일)*시급이 맞나요?
계약서 상 재택근무가 자율이 아닌 지정일 근무로 바뀌면
1일 통상 임금 = (주 32시간)/(4일)*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급이 연차 사용 기간과 연차 수당 지급일 사이에 변경 되었다면 어느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통상 임금 = (주 32시간)/(5일)*시급이 맞습니다.
자율이니 지정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그때 미상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한달에 고정적으로받는급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나눈것이 통상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한주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단시간 근로자이신걸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 이시면 하루 연차는 6.4시간이 부여되고 6.4시간 * 시급이 하루이 연차휴가 수당입니다.
2. 재택근무이든 통상 사무실에서의 근무이든 바뀌는 것은 없으면 연차휴가 수당은 수당발생일 기준의 시급으로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 임금 = (주 32시간)/(4일)*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급이 연차 사용 기간과 연차 수당 지급일 사이에 변경 되었다면 어느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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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32시간 근로자라면, 1일 6.4시간*시급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2개월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 시간은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시점(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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