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계산을 (미 사용 연차 일 수 x 1일 통상 임금)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일 통상 임금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 3회 8시간 근무 + 재택근무(자율) 8 시간 근무한다면 1일 통상 임금은
1일 통상 임금 = (주 32시간)/(5일)*시급이 맞나요?
계약서 상 재택근무가 자율이 아닌 지정일 근무로 바뀌면
1일 통상 임금 = (주 32시간)/(4일)*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급이 연차 사용 기간과 연차 수당 지급일 사이에 변경 되었다면 어느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