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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상사조132
우람한상사조13222.04.27

알바/파트타임 연차수당 통상 임금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계산을 (미 사용 연차 일 수 x 1일 통상 임금)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1일 통상 임금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 3회 8시간 근무 + 재택근무(자율) 8 시간 근무한다면 1일 통상 임금은

1일 통상 임금 = (주 32시간)/(5일)*시급이 맞나요?

계약서 상 재택근무가 자율이 아닌 지정일 근무로 바뀌면

1일 통상 임금 = (주 32시간)/(4일)*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급이 연차 사용 기간과 연차 수당 지급일 사이에 변경 되었다면 어느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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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통상 임금 = (주 32시간)/(5일)*시급이 맞습니다.

    자율이니 지정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그때 미상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한달에 고정적으로받는급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나눈것이 통상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한주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단시간 근로자이신걸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 이시면 하루 연차는 6.4시간이 부여되고 6.4시간 * 시급이 하루이 연차휴가 수당입니다.

    2. 재택근무이든 통상 사무실에서의 근무이든 바뀌는 것은 없으면 연차휴가 수당은 수당발생일 기준의 시급으로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 임금 = (주 32시간)/(4일)*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급이 연차 사용 기간과 연차 수당 지급일 사이에 변경 되었다면 어느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주32시간 근로자라면, 1일 6.4시간*시급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2개월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 시간은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시점(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