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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나요?

법으로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나요?

예전에는 24시간 동안 근무도 섰는데요.

이제는 안되는데..실제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시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 + 12시간 연장근로까지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할 수 있고, 1주 최대 12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고,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못하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주 12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만 가능하므로, 1일 최대 2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법으로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나요?

      예전에는 24시간 동안 근무도 섰는데요.

      이제는 안되는데..실제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봅니다.

    • 실제 연장근로를 포함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1.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기에, 다른날에 추가적인 근로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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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