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를 법적인시간보다 더많이하고있는거같아서그런데 법적으로 주몇시간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는지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까지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이며(근로기준법 제50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최대 12시간)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운수업 등의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 합니다.
그외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적용사업장은 조금 더 근무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적용중인 근로시간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법정기준은 주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탄력적근로제를 사용한다면 최대근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이 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의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여 결국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한도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하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주 52시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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