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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를 하는데 법적으로 교대근무 12시간이상 못서나요?

1. 교대근무할때 법적으로 12시간이상 근무못하게되어잇나요?


2.교대근무 근무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쉬는시간이 있어야한다는데 자의에의해서라도 11시간 이전에 출근불가능한가요?


3. 8시간씩 하루 3교대근무를 하는데 연속 16시간 근무 설수있는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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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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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므로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1주 전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연근무제 도입 시 1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기 떄문에 그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네

    3. 유연근무제 도입이 아닌, 일반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일시적으로 16시간 근무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니오. 단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일간 11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그리고 운송업 등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교대근로시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1일 1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연속하여 16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