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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23.12.30

그동안 부당했던 것을 본사 직원에게 말한 것이 협박이 되나요?

본사의 다른 직원들한테 말한 게 협박이었다는 듯이 말한 것 같은데 이게 협박이 며 저희가 잘못한 일인가요? 그동안 부당하다고 느낀 것이나 계약서 관련해서 중 분히 신고하고도 남았을 일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본사의 다른 직원한테 물어봤 을 뿐인데 저희가 아주 잘못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한 저희는 현재 퇴사 상태고 신고할 생각도 없는데 그 동안 부당했던 걸 본사 직원에게 말한 것 자체가 협박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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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느낀 부당한 점을 말한 것이 이러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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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나 사용자로서는 의무행위이므로 이를 미이행한 것에 대하여 단순히 본사에 시정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당한 권리행사도 그 사회통념상 행사방식을 넘어 상대방에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는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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