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후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 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내주나요?
재판에서 이겼을때 상대방에게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경우를 보면 재판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제가 선임한 변호사의 비용까지 청구 가능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떨때만 해당하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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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된 변호사 보수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이며
형사 고소사건의 경우는 고소한 사건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별도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을 직접 상대방에게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일부 인정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상대방에게 일정부분 변호사비용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라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보수 상당의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신이 선임한 금액 (보수액) 전부가 상대방으로 부터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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