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된 변호사 보수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이며
형사 고소사건의 경우는 고소한 사건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별도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을 직접 상대방에게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일부 인정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