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도 결정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의 비율에 대해서도 판결을 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판결문에 나와있는 소송비용 분담의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의 분담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에는 각자 지출한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 변호사 보수가운데
소송비용에 산입할수 있는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
소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과 판결문에 나와있는 소송비용분담 비율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될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지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과 판결 내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