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확인 방법. 확인 가능한 사이트. 일수 조건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80일이 안채워져서 전에 일했던 근무지를 알아보니까 다니다가 망한곳이 있었더라고요.
실업급여 시간 조건이나 주 몇회 몇시간 일 해야 받는지, 제가 정확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할 사이트나 기관이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도 볼 수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실업급여 조건으로 180일 이 180일도 주말은 미포함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계산합니다.
2. 대략 주5일 근무로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3. 실업급여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사이트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