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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뱀눈새128
너그러운뱀눈새12822.07.26

직장에서 손님을 안받았을때 사장님이 직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제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을 하는데 예약전화가 와서 방이 없다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이 이걸 아신건지 주휴수당 신고 한다고 하니 사장님은 이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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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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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방이 있음에도 없다고 말을 했다면, 이는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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