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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스라소니273
새침한스라소니27323.06.09

손님이 물건을 부러뜨렸는데 알바생이 보상하라네요

골프장에서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전에 어떤손님이 골프채를 부러뜨렸는데 그 손님께 골프채비를 받지못하면 알바생이 대신 내놓는거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네요 정당한건지 여쭤봅니다

제가 부러뜨린것도 아닌데 왜 제가 배상해야하는지 ㅎㅎ;; 만약 사장님이 알바비에서 골프채비 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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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합니다. 손님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알바비에서 골프채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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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임금에서 골프채비를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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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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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사장님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명백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손님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수로 골프채를 망가뜨렸더라도 업무상 과실이라면 100%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하물며 손님이 망가뜨린 것을 근로자에게 배상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ㅇ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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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손님의 실수로 부러진 골프채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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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근로자 실수로 손해를 입혀도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는데 본인 책임도 아닌 것을 차감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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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골프장에서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전에 어떤손님이 골프채를 부러뜨렸는데 그 손님께 골프채비를 받지못하면 알바생이 대신 내놓는거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네요 정당한건지 여쭤봅니다

    제가 부러뜨린것도 아닌데 왜 제가 배상해야하는지 ㅎㅎ;; 만약 사장님이 알바비에서 골프채비 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 골프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손님의 과실로 인하여 골프채가 파손된 경우 이를 아르바이트생이 보상한다는 것은 근거를 찾기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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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골프채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배상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배상액을 임금에서 상계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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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말씀을 하시네요.

    만약 회사에서 급여에서 공제하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절대 회사에서 무슨 동의서 쓰라고 해도 쓰지 마시구요.

    동의한다는 일체의 카톡, 문자, 발언 하지 마시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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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배상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알바비에서 골프채비를 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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